공고 방법 변경 안내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 

당사의 정관 제4조에 따라 향후 당 회사의 공고는 현주소(https://www.artistcompany.co.kr)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공시에 관한 사항은 'IR -공시정보', 기타 공고에 관한 사항은 'IR-공고'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, 주주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
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
금일 이전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기존 주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 (https://widerplanet.com/news, 링크: 아티스트컴퍼니)

 

(주) 아티스트컴퍼니 드림.